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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 회원 및 임원, 감사 관리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이벤트협회”(이하 본회로 칭함)의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 는 보통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회원은 이벤트인 및 이벤트 관련단체소속의 개인
② 보통회원은 5개의 분과(기획분과, 시스템분과, 공연/MC분과, 렌탈/제작분과, 인력/지원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각 분과의 위원장은 각 사업부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자문위원과 홍보대사로 구분한다.
④ 자문위원은 본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인사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⑤ 홍보대사는 본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본 협회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사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 3 조 (임원 및 고문)

①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선거직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및 당연직 임원(직전회장,전문위원), 임명직 임원(부회장, 이사)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역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협회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임명직 임원(부회장, 이사)은 회장이 회원에서 지명한다.
④ 고문은 협회 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큰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4 조 (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직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2년 단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으며 단, 연임자의 수가 재적 인원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한다.

제 5 조 (절차)

① 회원을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된다.
가. 입회원서(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입회비 및 회비 영수증 1부
② 심사위원회는 구비서류를 통하여 입회여부를 심사하며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 승인한다.
③ 본 회의 이사회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으로 본회에 선출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가. 회원구비서류 일체
나. 인감증명서 3부
다. 취임승낙서 1부

제 6 조 (징계)

① 회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가.1개월간 회비를 미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
나.회원 상호간의 피해(정신적, 사회적, 경제적)를 발생시켰음이 증명 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징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전문위원 1명, 부회장 1명, 이사 2명, 회원 1명)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정관 제11조 ②항과 같다.

◆ 회비 관련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이벤트협회”(이하 본회로 칭함)의 회비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비)

①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 경조비(이하 회비로 통칭)로 구분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회계연도 개시 첫 번째 이사회에서 조정한다.
③회비 및 임원분담금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2월 마지막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경조규정)

경조사 발생 시 전 회원에게 사무국에서 일괄통보하며, 경조사비 지출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에 한하며, 각각의 경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조사발생시 조기 및 부의금 삼십만원(300,000) 및 화환을 별도로 지급한다.
②본인 및 자녀 결혼은 축의금 삼십만원(300,000) 및 화환을 별도로 지급한다.
③본인 사망 시는 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한다.
④자녀 돌(1회한함) 및 셋째자녀 출산 시 일십만원(100,000)을 지급한다.
⑤중병 및 상해 로 인한 수술(입원)시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한다.
⑥개업, 기타 회원의 경사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⑦위 모든 규정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한다.
가. 징계중인 회원
나. 회비미납 회원
다. 가입1년차 회원

제 4 조 (기금관리위원회)

①본회의 기본재산(동산,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동산은 본회의 적립금으로 한정한다.
③기금관리위원회는 역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해당자가 3명 이하일 경우 기금관리위원장이 추천하여 회계 개시년도 전 결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할 수 있다.

제 5 조 (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 별첨 : 회비규정

회장 : 320만원 (분담금 : 300만원 /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직전회장 : 20만원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수석부회장 : 170만원 (분담금 : 150만원 /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부회장 : 120만원 (분담금 : 100만원 /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감사 : 90만원 (분담금 : 70만원 /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이사 / 전문위원 : 70만원 (분담금 : 50만원 /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고문 : 20만원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회원 : 20만원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사무국장 : 20만원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사무차장 : 20만원 (연회비 : 17만원 / 경조비 : 3만원)
신입회원 입회비 : 25만원
한국이벤트협회 회원등록비(등록증 발급) 5만 ⇒ 총30만원
※ 단, 신입회원의 경우 회비는 분기별 계산(분기별 42,500)하여 납입토록 한다.

◆ 선거 관련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이벤트협회”(이하 본회로 칭함)의 선거직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 조의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말한다.

제 3 조

선거직 임원 및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둔다.

제 4 조 (구성)

①선관위의 구성은 선관위원장 및 감사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선관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회원 중 선임한다.
(단, 직전회장 유고시 역대회장 중 1명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임무)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관련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거전 1개월 내에 구성하여 당선자 확정 후 선거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 6 조 (선거권)

본 회의 제반의무(의무금 납입 포함)를 이행한 회원은 선출권을 가진다.

제 7 조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의 입후보 자격은 동일하며, 본회에 2년 이상 재적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

제 8 조 (입후보 등록)

입후보 등록 시 입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②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 1부
③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1부

제 9 조 (입후보 등록금)

① 입후보 등록 시 입후보자는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회장 입후보자 : 200만원
-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 100만원
- 감사 입후보자 : 50만원
② 납입된 등록금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본회에 귀속된다.

제 10 조 (절차)

투표와 개표는 선거총회에서 실시한다.

제 11 조 (투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12 조 (투표권수)

선거개시일 20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수를 투표권수로 한다.

제 13 조 (개표)

개표는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입회하에 비공개로 하며 개표 결과는 즉시 발표한다.

제 14 조 (투표함)

투표함은 24시간 보관 후 이의가 없을시 폐기한다.

제 15 조 (당선)

선거인 명부 기준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선거를 실시하며, 참석인원의 2/3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① 투표 결과 참석인원의 2/3이상을 득표하지 못 했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시 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② 재투표 시 동수일 경우 회원 재적 년 수, 연장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③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선거개시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당선 확정 후 당선자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결격사유가 없을시 3일 이내에 선관위는 회원에게 당선자 확정 통보를 한다.

제 16 조

선거를 원활히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일정을 정한다.
① 선관위 구성 : 선거일 30일 전
②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일 20일 전
③ 입후보 등록 : 선거일 15일전에서 7일전 까지
④ 선거운동기간 : 입후보 등록부터 선거개시일 까지

제 17 조 (부칙)

본 규정에 정하여진 이외의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관련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이벤트 협회”(이하 본회로 칭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구분)

본회의 사업은 자체사업, 위탁사업, 후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구분한다.
① 자체사업은 본회의 자체 예산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위탁사업은 지자체 또는 타 단체 및 타인으로부터 위탁 받는 사업으로 한다.
③ 후원사업은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을 제외한 타 행사에 후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공모사업은 정부, 지자체 또는 타 단체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승인)

자체 사업은 매년 회계개시년도 첫 번째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승인하며 위탁사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은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제 4 조 (절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체사업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구성한 특별 위원회 또는 TFT에서 실행한다.
② 위탁사업 및 후원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단에서 구성한 TFT에서 실행 또는 사업의 일체를 감리한다.
③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제 5 조 (발전기금)

각 사업별로 협회 발전기금을 마련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중 본회가 직접 주관하거나 회원이 본회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는 위탁받은 사업비의 10%를 발전기금으로 확보하여야하며, 기타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5%를 기준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한다.
② 공모사업을 진행한 회원은 사업 총액의 1%를 본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제 6 조 (사업 참가회원 선정)

각 사업 실행 시 회원업체 중심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실행업체의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체사업은 사업 개요를 일정기간 동안 공지하여 참가 신청을 받아 특별위원회 또는 TFT에서 선정한다. (단, 참가신청회원이 복수일 경우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② 위탁사업자 선정도 자체 사업자 선정 방식과 동일하나,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본회의 문의 또는 자문해온 사업의 경우는 수탁자가 선정한 업체로 한다.
③ 공모사업은 공모를 진행한 회원이 선정하되 가급적 회원들이 소속되거나,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제 7 조 (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 (사) 한국이벤트협회 대구경북지회 운영세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이벤트협회”(이하 본회로 칭함)가 “사단법인 한국이벤트협회 대구경북지회”(이하 한이협으로 칭함)를 공동운영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 및 회비)

①본회 가입과 동시에 한이협 회원으로 가입된다.
②본회 신입회원은 입회비 25만원 외, 한이협 입회비 5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제 3 조 (대의원)

①한이협은 대의원제를 채택함으로서 대의원 10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대의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4 조 (임원)

① 한이협 대구경북지회장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 5 조 (조직)

①한이협은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②한이협 분과별 위원장은 본 회 각 사업부회장이 아래와 같이 겸임한다.
가. 기획 : 기획부회장
나. 렌탈 : 렌탈/제작부회장
다. 시스템 : 시스템부회장
라. 공연 : 공연/MC부회장
마. 인력 : 인력/지원부회장

제 6 조 (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 기타 규정 ◆

제 1 조 사무국 경비지원

①사무국장 월 이만원(20,000) 지급
②사무차장 월 일만원(10,000) 지급

2006년 1월 10일 개정
2007년 1월 16일 개정
2008년 1월 24일 개정
2009년 1월 30일 개정
2010년 1월 27일 개정
2011년 1월 28일 개정
2012년 1월 10일 개정
2013년 1월 22일 개정
2015년 1월 19일 개정
2016년 1월 18일 개정
2018년 1월 23일 개정
2020년 1월 20일 개정
2021년 2월 23일 개정